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481
의안번호 22074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1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3,44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ㆍ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44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5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7481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의 경우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중 “境遇”를 “境遇(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7481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의 경우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11조제1항 중 “申告한”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境遇”를 “境遇(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