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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182
의안번호 2211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80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80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9-10
    소위 회부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182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③ 제1항의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182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가 해당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상욱국민의힘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0조, 제111조

    제110조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