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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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182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182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가 해당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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