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