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3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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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6807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6807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