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7소관위 상정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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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개정안
의안 220758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2항 중 “境遇”를 “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개정안
의안 220758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2항 중 “境遇”를 “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영장에 의한 체포개정안
의안 22075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75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9조 중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00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