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9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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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7350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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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2항 중 “境遇”를 “境遇(「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