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