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