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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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28〈신 설〉
제197조의5(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수사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인 때
2.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7.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28〈신 설〉
제197조의6(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제197조의5의 사유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제197조의5 각 호의 사유 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