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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128
의안번호 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7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28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97조의5(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수사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인 때 2.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7.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28
〈신 설〉
제197조의6(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제197조의5의 사유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제197조의5 각 호의 사유 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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