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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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영장에 의한 체포개정안
의안 2200396- 이동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긴급체포개정안
의안 2200396- 이동제200조의3 → 제200조의4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00396- 이동제200조의4 → 제200조의5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개정안
의안 2200396- 이동제200조의5 → 제200조의6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0396- 이동제200조의6 → 제200조의7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