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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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6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0조의2(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범위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 이동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6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동제200조의3 → 제200조의4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안

의안 2200396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이동제200조의4 → 제200조의5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6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동제200조의5 → 제200조의6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0396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 이동제200조의6 → 제200조의7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0조의3부터 제200조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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