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1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 보유 목적이나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5)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사항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2제2항). 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 및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함.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로 함(안 제249조의12제3항 신설). 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강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 신설). 라. 적용례 및 시행시기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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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7507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3의2. 출자지분 현황
〈신 설〉
3의3.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
〈신 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수를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2. 근로자 고용 계획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49조의12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49조의12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7507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신 설〉
6.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9조의1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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