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 발의 2025-07-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인수(Leveraged Buyout, LBO)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인수 채무를 변제하여 자산(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하여 투자대상기업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노동자, 입점상인, 납품중소기업들도 함께 고용위기나 파산위기에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LBO 차입인수” 자체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투자대상기업의 자산매각이나 과도한 배당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exit’하는 사모펀드의 “LBO 차입인수”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금융감독이 필요함. 기업인수용 사모펀드의 투자자(LP, 사원)는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등 사회적 책임투자(스튜어드십)를 지향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 MBK와 같은 운용사(LP, 업무집행사원)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음. 실제로,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래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4제8항). 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이러한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상황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5제11항).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21제1항제7호, 제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0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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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4.20>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⑪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11824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4.20>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⑪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신 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무제표 등 2.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차입계약 3. 제2호의 차입계약 대상이 된 투자대상기업의 자산 매각 또는 배당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제2호의 투자대상기업이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의 이해상충 여부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9조의14제8항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을 “구체적인 내용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9조의14제8항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을 “구체적인 내용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1824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신 설〉
⑪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4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발생 또는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9조의14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249조의15제11항 → 제249조의15제12항 — 제249조의15제11항을 제12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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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49조의15제11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개정안

의안 2211824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2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1824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신 설〉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14제1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5제1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이동제249조의21제1항제7호 → 제249조의21제1항제9호 — 제249조의21제1항제7호를 제9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49조의21제1항제7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별표·서식별표 1 제260호의12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제260호의13부터 제260호의17까지로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같은 별표에 제260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별표·서식같은 별표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까지를 각각 제15호의7부터 제15호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5. 별표·서식같은 별표에 제1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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