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법」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아닌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인수ㆍ합병 방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의 방식과 달리 주식양수도의 경우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ㆍ합병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신설). 나. 의무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1조제3항 신설). 다.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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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개정안
의안 2212501- 이동제133조제4항 → 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6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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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개정안
의안 22125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의결권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2501-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45조제1항 —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조사 및 조치개정안
의안 221250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5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5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