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 1주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구조조정의 위축 우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있으며, 지배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적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나.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하고,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및 제141조제2항). 다.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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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신 설〉
④ 주식등을 최대주주로부터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에서 매수등을 한 주식을 뺀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공개매수(이하 이 절에서 “의무공개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동제133조제4항 → 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6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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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 이동제134조제5항 → 제134조제6항 —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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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9조제1항 단서 중 “대항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 이동제141조제2항 → 제14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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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신 설〉
②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33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45조제1항 —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조사 및 조치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4418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안

의안 2214418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벌칙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14418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제1항ㆍ제3항,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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