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 1주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구조조정의 위축 우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있으며, 지배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적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나.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하고,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및 제141조제2항). 다.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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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개정안
의안 2214418- 이동제133조제4항 → 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6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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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4418- 이동제134조제5항 → 제134조제6항 —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공개매수의 철회 등개정안
의안 22144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9조제1항 단서 중 “대항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개정안
의안 2214418- 이동제141조제2항 → 제14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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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의결권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4418-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45조제1항 —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조사 및 조치개정안
의안 22144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44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44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