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19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그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제1항 신설). 나. 주식등의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133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신설). 라. 의무공개매수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함(안 제141조제2항 신설). 마.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매수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규정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8-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8.31.)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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