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1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그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제1항 신설). 나. 주식등의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133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신설). 라. 의무공개매수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함(안 제141조제2항 신설). 마.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매수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규정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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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20643- 이동제134조제5항 → 제134조제6항 —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개매수의 철회 등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9조제1항 단서 중 “대항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0조 본문 중 “공개매수공고일”을 “공개매수공고일(의무공개매수자의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개정안
의안 2220643- 이동제141조제2항 → 제14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의결권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20643-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45조제1항 —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조사 및 조치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매수를”을 “공개매수 및 제133조의2제1항의 의무공개매수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5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6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