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7-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5-14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5-14법사위 상정 2026-07-29법사위 처리 2026-07-29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8-20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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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신설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