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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250
의안번호 22202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7-29 ·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5-14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8-20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8-28
  6. 공포
    공포 2026-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908호, 2026-09-08)되었고 2026-12-0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2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09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1. 문구 변경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09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5조의5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5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09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신설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908호 (2026-09-08) · 2026-12-09 시행 예정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5조의4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65조의5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