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7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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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합병 등의 특례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587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신 설〉
④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합병 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검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제165조의4제6항 — 제16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6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 등”을 “방법, 제4항에 따른 검사인의 자격 요건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