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 발의 2026-04-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ㆍ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반기ㆍ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8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819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6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