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 발의 2024-09-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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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71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으로, “분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으로, “분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