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 발의 2024-09-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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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3715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신 설〉
4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배출량,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ㆍ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신 설〉
4의3. 4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이행 현황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안

의안 2203715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은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5
〈신 설〉
제160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능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③ 지속가능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159조제1항 후단, 제6항, 제7항, 제161조의2,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5
〈신 설〉
제165조의21(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후전략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1. 기후전략: 3년. 다만, 기후전략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기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이행: 1년 ③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전략,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2024.1.23>

개정안

의안 2203715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제160조의2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제160조의2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제160조의2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2024.1.23>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등”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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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벌칙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개정안

의안 2203715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으로, “분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으로, “분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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