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관련 정보는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 주기를 규정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60조).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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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9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9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