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8-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자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작성토록 함(안 제159조제8항 신설). 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시기준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 및 행정책임을 면제함(안 제162조 및 제164조제2항제2호). 마.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69조의2 신설). 바. 선의의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70조). 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369조의2 신설). 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4 신설). 자.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인증하는 행위,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업무를 인증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 등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안 제369조의5 신설). 차.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검사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69조의6부터 제369조의8까지 및 별표13의2 신설). 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9조의4 신설). 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작성된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함(안 제444조제13호라목). 파.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중요사항에 대해 인증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44조제19호의2, 제445조제41호의2 및 제41호의3 신설). 하.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인증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의무화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거. 지속가능성 공시 초기 3년에 대해서는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의에 의한 경우 행정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부칙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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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이사는”을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4호의2,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4호의2,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사보고서는”을 “감사보고서 및 제369조의3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예측 또는 전망”을 “예측ㆍ전망 또는 추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 예측치와”를 “대하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조사 및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조사 및 조치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5조제3항 중 “회계감사인과 감사”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0조의 제목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회계감사인등의 손해배상책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로, “회계감사인의”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로, “회계감사인의”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제6편에 제7장의2(제369조의2부터 제36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5까지를 각각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로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과징금의 부과개정안
의안 222042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0조제1항 중 “제429조의3제1항제2호”를 “제42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29조의4”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을 “제429조의2, 제429조의3 및 제429조의4”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42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444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426- 이동제445조제22호의2 → 제445조제22호의3 —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