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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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개정안

의안 2200738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신 설〉
이 경우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0738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신 설〉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 → 제159조제2항제6호 —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안

의안 2200738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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