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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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개정안
의안 22007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0738-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 → 제159조제2항제6호 —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07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