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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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20698-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 → 제159조제2항제6호 —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206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개정안
의안 2220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예측정보(제159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