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4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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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5521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신 설〉
5. 기업가치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 → 제159조제2항제6호 —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21
〈신 설〉
제159조의2(기후전략 등 목표 수립)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재하는 기후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9조의2 및 제1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21
〈신 설〉
제159조의3(회사의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인증 기준ㆍ절차 및 등록인증기관의 기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9조의2 및 제1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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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안

의안 2205521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개정안

의안 2205521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신 설〉
8의3. 제15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이동제449조제3항제8호의3 → 제449조제3항제8호의4 — 제449조제3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한다.
  • 이동제449조제3항제8호의4 → 제449조제3항제8호의5 — 제449조제3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449조제3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49조제3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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