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8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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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개정안
의안 22163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635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60조제1항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