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321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