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3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