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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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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정무위원회

의견 7,2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678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65조의3제4항 중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5조의3

    제16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