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208
의안번호 22082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17 · 정무위원회

의견 12,96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9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8
    소관위 상정 2025-04-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8208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소각 2. 주주에 대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 균등 배분 3.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처분 4.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 교부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6. 증권시장에서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 7.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의 처분 9. 증권시장에서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의 처분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11.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12. 제11호에 따른 기업의 교환사채권 해외 발행으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13.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의 처분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65조의3제4항 중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5조의3

    제16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