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을 포함하여 총 차입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1항ㆍ제8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한 결의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황 및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9항 및 제249조의14제15항 신설).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영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제14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9소관위 상정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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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개정안
의안 2212222- 이동제249조의7제3항제4호 → 제249조의7제3항제5호 —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 이동제249조의7제7항 → 제249조의7제10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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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를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ㆍ제4항”으로,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를 “제241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를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ㆍ제4항”으로,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를 “제241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개정안
의안 2212222- 이동제249조의12제2항제4호 → 제249조의12제2항제9호 — 제249조의12제2항제4호를 제9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49조의12제2항제4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업무집행사원 등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49조의14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49조의14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를 “제241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14호 중 “제88조”를 “제88조(제249조의14제1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2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34호 중 “제186조제2항에서”를 각각 “제186조제2항 및 제249조의14제14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별표·서식별표 2에 제7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6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8까지를 각각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11까지로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같은 별표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5호의12 및 제15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