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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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5057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에 관하여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투자한 날로부터 5년간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배당, 감자, 지분의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 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하여야 한다.
〈신 설〉
4. 제2항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채상환능력평가의 결과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49조의12제2항 → 제249조의12제4항 — 제249조의12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49조의12제4항제4호 → 제249조의12제4항제5호 —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249조의12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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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개정안

의안 2215057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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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신설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9호의5(종전의 제9호의4)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6 제9호의4를 제9호의5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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