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의 특례를 두는 등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자산 수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사모펀드의 차입에 대한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에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취득한 지분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5항).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는 기업인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8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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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2182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상 그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신 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비율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투자목적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한 회사는 제3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249조의7제7항 → 제249조의7제9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15년이”를 “5년 이상 그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15년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15년이”를 “5년 이상 그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15년이”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12182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19의5.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한 자
  • 이동제444조제19호의5 → 제444조제19호의6 — 제444조제19호의5를 제19호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44조제19호의5를 제19호의6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1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개정안

의안 2212182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신 설〉
41의4. 제2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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