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설정, 판매,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유한 운용방식으로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쉽게 유출되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ㆍ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으로 인수하여 실질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다른 회사의 차입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라.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개정안
의안 2213581- 이동제249조의7제7항 → 제249조의7제9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35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개정안
의안 22135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별표·서식별표 1의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제260호의9부터 제260호의17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60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6에 제15호의9 및 제15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