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3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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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설립 및 보고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삭제<2021.4.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207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삭제<2021.4.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독,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이동제249조의10제7항 → 제249조의10제8항 — 제249조의10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49조의10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2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4207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9조의2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을 각각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2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을 각각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벌칙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14207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2017.4.18>
61. 삭제<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43호 중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을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