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4680 · 조문 120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