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법률문화체육관광부법령ID 000798 · 조문 196개
계류 의안21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계류 3
- 제5조2차적저작물
- 제6조편집저작물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제10조저작권
- 제11조공표권
- 제12조성명표시권
- 제13조동일성유지권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제16조복제권
- 제17조공연권
- 제18조공중송신권
- 제19조전시권
- 제20조배포권
- 제21조대여권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계류 4
-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계류 2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계류 3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계류 2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계류 1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계류 2
- 제37조출처의 명시계류 1
- 제37조의2적용 제외
-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계류 2
-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계류 1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계류 1
-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계류 1
-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계류 1
-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계류 1
-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계류 1
- 제63조출판권의 설정
- 제63조의2준용
-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 제66조성명표시권
- 제67조동일성유지권
-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69조복제권
- 제70조배포권
- 제71조대여권
- 제72조공연권
- 제73조방송권
- 제74조전송권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계류 4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계류 2
-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계류 2
- 제77조공동실연자
- 제78조복제권
- 제79조배포권
- 제80조대여권
- 제81조전송권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계류 4
-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계류 2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계류 2
- 제84조복제권
-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 제85조의2공연권
- 제86조보호기간
-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계류 1
-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제92조적용 제외
-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계류 1
- 제95조보호기간
-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계류 2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제101조의6삭제
-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계류 1
-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계류 1
- 제108조감독
-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0조청문
- 제111조과징금 처분
-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제113조업무계류 1
- 제113조의2알선
- 제114조조정부
-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 제115조비공개
-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 제117조조정의 성립
- 제118조조정비용 등
-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 제119조감정
-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 제121조삭제
- 제122조운영경비 등
-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 제122조의5업무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32조수수료
-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제133조의4긴급차단
-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제136조벌칙계류 1
- 제137조벌칙계류 1
- 제138조벌칙
- 제139조몰수계류 2
- 제140조고소계류 1
- 제141조양벌규정
- 제142조과태료
개정 연혁 41건
전체 41건 보기시행 2026-10-29법률 제21595호 (공포 2026-04-28)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40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4.28> ⑧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2019.11.26, 2026.4.28>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8조 (감독)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2023.8.8, 2026.4.2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142조 (과태료)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2026.2.10>2026.2.10, 2026.4.28>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위반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⑤ 삭제 <2009.4.2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6호).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제105조제12항,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신설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105조의2 신설).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허락하도록 함(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제106조의4 신설). 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함(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그 권리를"을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부칙
부칙 <제2159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40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5-11법률 제21336호 (공포 2026-02-10)일부개정개정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1.26>2019.11.26, 2026.2.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0>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2019.11.26, 2026.2.10>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2009.4.22, 2026.2.10>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2023.8.8, 2026.2.10>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2011.12.2, 2026.2.10>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불법복제물 침해하는또는 복제물이와 또는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2016.3.22, 2026.2.10>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2>2016.3.22, 2026.2.10>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에제4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2016.3.22, 2026.2.10>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제136조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2.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②다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2011.12.2, 2026.2.10>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제137조 (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2020.2.4, 2026.2.10>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를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이"를 "제5항까지가"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0조제1호 중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1336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9-26법률 제20841호 (공포 2025-03-25)일부개정개정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7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38조 (벌칙)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삭제<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42조 (과태료)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2항에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④ 삭제2009.4.22, <2009.4.22>2025.3.25> ⑤ 삭제 <2009.4.2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41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841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7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8-28법률 제20358호 (공포 2024-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1.5.18>2021.5.18, 2024.2.27>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2-09법률 제19597호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17법률 제19410호 (공포 2023-05-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8-08법률 제19592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08법률 제18547호 (공포 2021-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09법률 제17588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18법률 제18162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