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