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제110조(청문)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법률 제21336호 (공포 2026-02-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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