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법률 제213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5-11법률 제21336호 (공포 2026-02-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