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3.8.8>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법률 제213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5-11법률 제21336호 (공포 2026-02-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