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