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법률 제213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5-11법률 제21336호 (공포 2026-02-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