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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