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54조 → 제54조제1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법률 제213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更正)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종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5로 이동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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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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