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9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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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개정안
의안 2209647-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4조제1항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등록의 절차 등개정안
의안 220964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4조”를 각각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4조”를 각각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5조의2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개정안
의안 22096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5조의2제1항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5조의4
(직권 말소등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직권 말소등록개정안
의안 22096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5조의4제1항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6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6조제2항제2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