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2021.5.18, 2023.8.8>

1. 실연

2. 음반

3.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