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26]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법률21336 (공포 2026-02-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0-29 시행법률21595 (공포 2026-04-2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6호).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제105조제12항,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신설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105조의2 신설).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허락하도록 함(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제106조의4 신설). 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함(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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