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발의 2026-03-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26소관위 처리 2026-02-2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2-26법사위 상정 2026-03-11법사위 처리 2026-03-11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3-31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4-17
- 공포공포 2026-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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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정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26호 중 “권리를”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4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4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8조
(감독)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를 “다음 각 호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8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1조
(과징금 처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