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본조신설 2009.4.22][제목개정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