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발의 2025-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8소관위 처리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28법사위 상정 2025-12-10법사위 처리 2025-12-1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1-29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1-30
- 공포공포 2026-02-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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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정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2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조의2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할 수 있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33조의 제목을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1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이동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4
(긴급차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36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