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제82조제2항제11항까지 → 제12항까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법률 제213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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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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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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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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