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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692
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5,18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18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3-24
    소관위 처리 2026-09-1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9-16
    법사위 상정 2026-09-28
    법사위 처리 2026-09-2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2026-10-01)되었고 정부로 이송(2026-10-08)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6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10-08
  • 공포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83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01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공포 대기 — 본회의 가결 2026-10-01 · 정부이송 2026-10-08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