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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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2025.3.25>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개정안

의안 2216692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2025.3.25>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신 설〉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25조제8항 → 제25조제9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9항 → 제25조제10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0항 → 제25조제11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항 → 제25조제12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2항 → 제25조제13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2023.8.8>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1.5.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⑧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1.12.7>

개정안

의안 2216692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2023.8.8>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1.5.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⑧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1.1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0.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5.18>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2.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0.2.4, 2023.8.8>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안

의안 2216692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0.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5.18>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2.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0.2.4, 2023.8.8>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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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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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6692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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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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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1.5.18, 2023.8.8>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21.5.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20.2.4>

개정안

의안 2216692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1.5.18, 2023.8.8>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21.5.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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