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1소관위 상정 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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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개정안
의안 2216692- 이동제25조제8항 → 제25조제9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9항 → 제25조제10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0항 → 제25조제11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항 → 제25조제12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2항 → 제25조제13항 —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66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